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니던 기업이 갑작스레 폐업을 한다던지, 사정상 실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리두기 완화와 코로나19의 감소세로 인해서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실업급여 신청자는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시는 분, 또는 바뀐 정책으로 인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수급조건과 수급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2.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액은?
3.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4.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자의 생계불안을 안정시키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실직 이후 재취업 전까지 어느 정도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실업급여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듣고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한 구직급여의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라 함은 보수지급 기초일수 즉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수급조건이 되는지에 관한 여부만 판단할 뿐이고 180일만 넘는다면 더 이상 카운팅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엄밀히 말해서 수급조건을 판단하는 요인은 아니고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일수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 곧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의 사유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개인 사유로 인해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친족의 부상 및 질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는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 직업능력개발 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구직 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취업을 했을 때 남은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로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른 기간 내에 재취업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액은?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가입일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019.10.1 이후부터는 50세 미만인 경우에 기간에 따라 최소 120에서 최대 240일까지,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수급일수"가 되며 현재 1일 하한액은 60,120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후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직한 이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수급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특별한 사유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해당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이 밖의 사유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나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경우 특별 연장, 훈련연장 등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확인
- 워크넷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 전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온라인으로 가능)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 매 1~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인정신청
- 구직급여 지급
먼저 실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해야 할 사항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제대로 처리되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신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후에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신분증 필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이제는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수급자격자가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수급자 특성에 맞게 실업인정 방식이 차별화되고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일 이전
- 전체 실업인정 기간 동안 4주 1회 간격으로 실업인정
- 전체 실업인정 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방식 선택 가능
- 모든 수급자가 같은 기준을 적용
▶2022년 7월 1일 이후
- 수급자 분류에 따라서 실업인정이 차별화되었습니다.
■일반수급자
- 1차 실업인정일에는 집체교육만 가능합니다.
- 2~4차는 최소 4주 1회 이상으로 방법은 선택 가능하며 온·오프라인 취업특강은 3회, 직업심리검사 1회로 인정 횟수가 제한되고,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5차~만료일은 최소 4주 2회 이상으로 반드시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1차 실업인정일에는 집체교육만 가능합니다.
- 2~3차는 최소 4주 1회 이상으로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 4차는 최소 4주 2회 이상으로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자)
- 4차까지는 일반수급자와 같습니다.
- 5~7차는 4주 2회 이상으로 반드시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 8차~만료일은 1주 1회 이상으로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1차는 집체교육만 가능합니다.
- 2차부터는 4주 1회 이상으로 다른 수급자와는 다르게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해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말 그대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에는 먼저 받았던 실업급여 전액이 반환되고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최대 5배 이하 추가 징수하며 여러 번 부정수급 적발될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더욱이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하는 일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이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추가징수를 면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문턱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매번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만큼 주어지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기타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재취업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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