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 또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더욱 힘든 시기죠. 이에 생계유지조차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긴급복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2. 긴급복지지원금 지원자격은?
3. 긴급복지지원금 종류 및 지원금액은?
4. 긴급복지지원금 신청방법은?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로서 갑작스럽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신속하고 단기적인 지원을 통해서 위기상황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지원 후처리 원칙 : 위기 상황에 처한 자의 지원 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2. 단기 지원 원칙 :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지원기간이 지났음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지원이 종료된 이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지원이 종료된 이후 3개월 이내에는 다른 위기사유라 하더라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의료지원이나, 화재·자연재해·강제철거에 따른 주거 곤란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도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3.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이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가구 단위 지원의 원칙 : 모든 기준은 가구 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지원 자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긴급복지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 가구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으려면 두 가지 사항이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위기사유에 해당되고 두 번째로 소득 및 재산이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먼저 위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주로 폐업, 실직,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긴급복지지원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소득・재산 참고 기준입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459,000원, 4인기준 3,841,000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여기서 재산이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를 의미합니다.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2022년 7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일반재산에서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이 인상되었습니다.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도시에 살고 임차보증금 4천만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 6천만원인 사람의 경우 이전 기준에서는 재산이 2억4,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긴급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완화된 기준에서는 4,000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재산이 2억 2천만원이 되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한 표로 보겠습니다.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 공제가 기준중위소득 65% 1회 공제하는 것에서 100% 1회 공제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금융재산기준 상한선이 금융재산 기준액 600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액(기준중위소득 65% 3,329,000원) = 9,329,000원 이하였다면 완화된 이후 금융재산 기준액 600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액(기준중위소득 100% 5,121,000원) = 11,121,000원 이하가 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종류 및 지원금액은?
긴급복지지원금은 금전 지금을 원칙으로 하고 계좌로 지급합니다. 계좌 지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금융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상황 주 지원
(1)생계지원: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대부분의 경우는 생계지원에 해당합니다.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받습니다. 7월 1일부터는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기준중위소득 26%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기준중위소득 30%로 생계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생계지원금입니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1개월을 선지원 받지만 2개월을 추가연장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회)
(2)의료지원: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비용과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상병으로 재지원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동일 상병으로 재지원을 받으려면 부위가 다르거나 기존에 동일 상병으로 받았던 의료지원이 종료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상병일 경우 기존의 의료지원 종료 시점과 상관없이 다시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퇴원 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입원 당시에 명백하게 의료지원 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퇴원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3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 입원료, 비급여 식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2회)
(3)주거지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 거소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시거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1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비슷한 수준의 임시 거소를 제공받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을 선지원 받고 2개월을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본 3개월의 지원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개월까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12회)
(4)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하는 사회복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선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의 긴급지원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최대 6회)
2. 부가지원
(1)교육지원: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은 124,100원, 중학생은 174,700원, 고등학생의 경우 20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분기마다 1회 가능하며 1분기는 3월 1일 ~ 5월 31일, 2분기는 6월 1일 ~ 8월 31일, 3분기는 9월 1일 ~ 11월 30일, 4분기는 12월 1일 ~ 다음 해 2월 말까지 입니다.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이후에도 위기사황이 계속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시설이용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1회,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3회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마다 최대 2회, 주거지원의 경우 최대 4회)
(2)그 밖의 지원
- 연료비: 동절기(10~3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월 106,700원입니다. (최대 6회)
- 해산비: 조산 및 분만 후의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1회만 받을 수 있고 1인당 7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쌍둥이의 경우 1,400,000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 장제비: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액은 1회만 가능하고 1인당 800,000원입니다.
- 전기요금: 긴급지원 주지원(생계・주거) 대상자의 전기가 단전이 된 경우 연체된 전기요금(재공급 수수료 포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만원까지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하거나 상담·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신청방법은?
긴급복지지원금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등을 연락 및 방문하셔서 긴급복지지원금에 대한 상담을 받고 오프라인으로 지원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앞서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업급여나 생계급여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고 이외에 자격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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